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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491 시민로 편도 1차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본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차량 속도 확인 보고)

1. i30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속도 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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