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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3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6. 23. 06:1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충효입구삼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2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공문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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