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강읍 방면에서 노당리(기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좌측 육통2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9. 13: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