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7. 13. 정비구역지정 및 2007. 6. 21. 정비구역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D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357.7㎡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D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70명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863명 중 699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699명/863명=80.99%) 구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정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갖추었다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06. 11. 29.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2006. 12. 5.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3)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 , 항소심은 2011. 6. 30. 동의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