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5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이후 그 중 수 천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