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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4노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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