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609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2. 1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2. 11.부터, 1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