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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237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974,178원 및 그 중 693,470,898원에 대하여 2002. 4. 24.부터 200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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