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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7가단2076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53,599원 및 그 중 46,174,397원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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