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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2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장충전영상, 게임물내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전대사용동의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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