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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5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게임물의 다양한 형태와 제공 방법을 고려하여 게임물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의도를 감안할 때 일반인에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 개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한 경우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규정 내용을 한정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PC방 운영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여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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