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게임물의 다양한 형태와 제공 방법을 고려하여 게임물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의도를 감안할 때 일반인에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 개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한 경우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규정 내용을 한정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PC방 운영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여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