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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62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81,018,163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E은 1999. 6. 30.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2,2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 B는 E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8.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2014. 12. 1.을 기준으로 한 그 원리금 합계액은 81,018,163원(= 원금 2,22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58,818,163원)이다.

다. 한편 E이 2014. 6. 2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는 3/9 지분, 자녀인 피고 D은 2/9 지분씩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A, B는 연대하여 81,018,163원 및 그 중 22,2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81,018,163원 가운데 27,006,054원(= 81,018,163원 × 3/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7,400,000원(= 22,200,000원 × 3/9)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81,018,163원 가운데 18,004,036원(= 81,018,163원 × 2/9) 및 그 중 4,933,333원(= 22,200,000원 ×2/9)에 대하여 각 이 사건 2016.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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