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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358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14. 2.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D 공장동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마감 기계실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 B와 사이에, 2014. 7. 9.부터 일급 2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7. 9.부터 10. 오전경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7, 8,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4. 7.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갈 당시 피고 C의 안전관리대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잠시 안전관리대원과 시비가 붙은 일은 있지만, 결국 음주측정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피고 B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의 총괄책임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한 달간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용역대금 6,000,000원 및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합계 2,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기한 2014. 7. 6.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용역대금 1,200,000원에서 이미 받은 400,000원을 공제한 800,000원 및 지출한 경비 2,220,000원의 합계 3,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용역대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경비 2,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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