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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810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이하 ‘분할전 토지’라 함)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의 통행을 위해 E과 사이에 E의 아들인 F이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G 전 1145㎡(이하 ‘관련 토지’라 함) 중 일부를 원고가 사용하고, 그 대가로 E은 위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E은 2012. 7. 24.자로 분할전 토지 중 20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분할전 토지 중 205㎡를 분할(이 토지에 고양시 덕양구 C의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한 다음 2012. 9. 21.자로 E의 다른 아들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관련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경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3. 1.경에는 I에게 매각되었다.

한편, 원고가 E에게 관련 토지에 관한 지역권 설정 등 통행로의 확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H은 2013.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내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451)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3726)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2016. 8. 1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내지

H. 이하 같다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친척 관계에 있는 피고 명의로 실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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