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46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15,300원과 그 중 84,625,131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에 대하여 보증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