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2 2014고단3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기사, 피고인은 위 챠량의 소유자인바, B은 2005. 5. 27. 18:04경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1482-15 소재 경부선 부산기점 432 K 지점 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매축 당 10톤을 초과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5축에 11.18톤을 적재 운행하여 1.18톤을 과정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B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토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적용 법조 :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