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A은 2005. 3. 2. 16:47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89.5km 지점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 중 10t을 초과하여 축 중 12.39t(2.39t 초과), 총중량 4.3t을 초과한 총 중량 44.3t의 H빔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8. 12. 19:37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82-15(경부선 부산기점 4.32km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 중 10t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1.29t을, 제3축 중 1.29t을 초과한 동판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각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