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186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2017. 8. 2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위 조합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기존에 조합원들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D 행정전산망을 E단체가 운영하는 행정전산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F 등 조합원인 피해자 74명이 위 E단체의 새로운 행정전산망(이하 “조합 전산망”이라 한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D의 행정전산망(이하 “D 전산망”이라 한다)을 계속하여 사용하자, 피해자들이 D 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D 전산망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매매 상사 운영 상태를 ‘폐업’으로 입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구 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중고자동차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행정전산망캡쳐사진, 프로그램사용계약서, 이사회회의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 전산망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F 등이 임의로 D 전산망을 계속 사용하여 혼란스러운 상태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써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D 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 전산망을 이용하기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이 위 전산망에 불편을 느껴 D와 계약을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