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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누3296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2행의 “폐기물처리법”을 “폐기물시설촉진법”으로, 제3면 제13행의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제2면 제8행 내지 제4면 제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공통된 부분 부지매입비용 산정의 위법 부지매입단가 부분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소각폐기물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6(일원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강남자원회수시설, 이하 ‘이 사건 기존 소각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은 서울 송파구 헌릉로 793(자원순환공원내 장지동 692-2번지일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기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처리될 예정이고, 이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이미 확보한 부지’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단가를 산정할 때 위 각 기존 시설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지면적 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의 위법 ①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이 사건 조례 규정의 무효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은 부지면적에 관하여 부지가 확보된 경우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용량에 따라 일의적으로 소요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조례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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