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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14 2020노152
통화위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사실오인’의 기재도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는 착오기재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위조된 정도가 조잡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위조지폐의 액수, 사기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조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지폐를 실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원심은 이 사건 각 죄 중 가장 중한 죄인 통화위조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징역 2년 이상)을 선택한 후 미수감경을 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작량감경까지 거쳐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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