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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90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명예훼손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24조의 ‘ 보조사업자 ’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 보조사업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들을 설시한 다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을 수 없고, 비록 피고인과 F이 함께 후보자이어서 F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경우 피고인이 C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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