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산업안전보호장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허위 표시 제품 판매 누구든지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외품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기재할 경우, 동일한 제조일자에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제품에 한하여 제조번호(로트)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한 날짜를 제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E 마스크(KF94)(대형) 112,000매 등을 수입하면서 제조일자, 제조공정이 다르게 수행되어 균질성을 가지지 않는 마스크를 하나의 동일한 제조번호로 거짓 표기하고, 포장을 제외한 공정을 완료한 후 마스크를 반제품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주문 직전에 개별 포장한 다음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로 기재하여 사용기한을 거짓 표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80,043,200원 상당의 마스크 총 1,723,360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나. 품질검사 미실시 제품 판매 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의약품등의 수입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