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4. 18. 07:0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5-6 계산초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502,46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