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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7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9. 수원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7226』 피고인은 2016. 1. 2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 명의로 미래에 셋증권계좌에 채권이 있는데 금융질서 문란 자로 등록되어 있어 돈을 쓸 수가 없다.

묶인 채권을 인출하려면 수수료로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빌려 주면 2~3 일 내로 채권을 인출하여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 셋증권계좌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었고, 당시 운영 중이 던 식당 월세도 연체되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미래에 셋증권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7754』 피고인은 2016. 1. 3.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5,000 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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