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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5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0』(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8. 6. 1. 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2.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8. 4. 26. 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언니, 돈이 필요한 데 35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중국인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들의 유산을 피고인 B가 상속 받게 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그의 중국인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유산을 상속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월세 집에 주하면서 피고인 A의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들의 채무는 2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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