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43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한 2015. 5. 7.부터 2019. 4. 7.까지의 임대수익 7,050,000원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에 대한 2015. 8. 18.부터 2019. 4. 7.까지의 임대수익 13,089,900원의 합계 20,139,900원(7,050,000원 13,08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C호 및 D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내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수익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 4. 7.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0,139,900원 중 E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0,135,616원을 제한 나머지 10,004,284원(20,139,900원 - 10,135,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C호 및 D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내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고, 나머지 E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위 10,135,616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① 이 사건 C호 중 1/2 지분에 대한 2015. 5. 7.부터 2019. 3. 18.까지의 임대수익 690만 원과 이 사건 D호에 대한 2015. 8. 18.부터 2019. 4. 7.까지의 임대수익 13,089,900원의 합계 19,989,900원(690만 원 13,089,900원)에서 E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0,135,616원을 제한 나머지 9,854,284원(19,989,900원 - 10,135,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D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내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