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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태장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83-2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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