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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4 2018나2645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15,68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홍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 D은 제주 E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27세대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 피고들 및 G은 2017. 1. 11. 피고들과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마케팅을 대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의 마케팅 용역업무 범위내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외주업체의 선정, 광고의 기획 및 제작, 광고매체 선정 등을 할 경우, 반드시 갑(피고들 및 G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9조(분양경비의 부담)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의 비용부담 1) 매체광고(신문, 라디오, TV 등) 제작 및 집행비용 2) 분양 관련 기본 인쇄물 제작(전단, 카탈로그 등) 및 분양사무실 내ㆍ외부 광고물제작 및 설치비(조감도, 모형도, 사은품 등) 3) 분양사무실 오픈 등 이벤트 진행비용 4) 분양사무실 운영 및 유지관리(공과금, 경비 및 청소, 시설관리, 전기/통신요금 및 갑의 인원운영에 대한 식대, 숙박비 등) 5) 현수막(대형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용(대형 외벽현수막 및 분양사무실 내외부 등) 6) 본 조 1항 내지 6항과 관련한 광고홍보는 을에게 대행케 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을이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별도 계약할 수 있다.

2. 을의 비용부담 1) 분양대행에 필요한 인력(영업직원, 도우미, 주부모니터, T/M, 아르바이트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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