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18:3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서울 용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네 이름을 알고 싶은데 ”라고 말하며 위 H에게 다가와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을 뜯어내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수 분간 ‘F’ 식당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 I과 몸싸움과 언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 인과 위 I이 다시 몸싸움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 앞에서 피고인, I과 함께 대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 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양형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