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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7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30]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5. 경까지 피해자 C( 여, 1998 년생, 이하 2017 고합 30호 사건 범죄사실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모인 D 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따르며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05. 여름 일자 불상 경 대구 남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당시 7세 )에게 “ 내 몸 위로 올라오라” 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엎드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일자 불상 경 대구 남구 G 빌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 아이스크림 빨듯이 한번 빨아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일자 불상 경 대구 남구 G 빌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8세) 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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