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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단3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 18 내지 2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9. 9.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229』

1. 향정신성의 약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7. 경 시흥시 B 호텔 내 불상의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8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20: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 E K7 승용 차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8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1. 경 시흥시 F, 3 층에 있는 G에서 H(2020. 7.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 )에게 필로폰 0.5g 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4. 21: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 E K7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6.84g 을 플라스틱 통, 파우치 등에 담아 보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0. 3. 23. 경 인천 I에 있는 우체국에서 J( 현재 수원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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