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