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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13148
분양권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2,147,1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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