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9가단70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629,4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629,4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