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31459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7,47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7,47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