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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정7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014. 10. 7. 13:00경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공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2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내 차에 왜 올라갔느냐, 내 차에 있던 100만 원이 없어 졌는데 네가 내 차에 올라가 훔쳐간 거 아니냐, 네가 내 차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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