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정7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014. 10. 7. 13:00경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공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2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내 차에 왜 올라갔느냐, 내 차에 있던 100만 원이 없어 졌는데 네가 내 차에 올라가 훔쳐간 거 아니냐, 네가 내 차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