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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나12196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8.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그 임금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6019호 사건에서 2014. 3. 21.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14. 6.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5. 7. 1.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 체당금 제도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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