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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4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3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체결한 파주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손끝하나 안 건드려, 니 딸래미 걸레 만들어 버리지”라고 말하고, 2017. 10. 28. 09: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망치로 내가 니 주둥아리 다 조사 버릴거야! 이빨 다 빼버리고!, 그리고 주둥아리 다 막아버릴 거야! 니 무서워서 사기 못치게. 너는 몸조심해 병신될 수 있어 눈구녕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리하나가 인대가 끊어져 갖고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어 조심해 그게 사고가 될지,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 될지는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2017. 11. 2.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아들도 죽고 딸내미도 죽고 다 죽어야

돼. 그래놓고 당신 부인만 살려놓을거야 왜 평생을 원망듣고 살라고 니 땜에 아들딸 다 잃었다고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이 사단을 만들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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