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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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