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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노20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주)이 파주시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측으로부터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후 대출을 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여 이를 완공하는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측과 E(주) 사이에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둘러싼 정산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측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위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E(주)로부터 양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와 위 신축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E(주)로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측이 위 회사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실제로 위 신축건물과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상당히 거액인 3억 3,96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측에게 마치 피고인측이 위 신축건물과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3,9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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