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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1 2013나7176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내지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5 내지 17호증을 각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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