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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9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10:10경 광명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마사회 광명지사 객장 내에서 다른 여성고객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C 등 안전관리요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른 후 돌아가고, 같은 날 10:50경 술에 취한 채 다시 객장을 찾아갔으나 안전관리요원들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삿대질하며 욕설하고 비상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위 C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소유의 철재 비상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걷어찬 부위가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광명경찰서로 인치된 후, 2016. 7. 3. 14:00경 위 경기광명경찰서 대기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D에게 "죽여버리겠다. 나는 잘못이 없다. 좇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책상을 수회 내리쳐 책상을 덮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20cm × 세로 75cm)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마사회 객장에서 시비된 여성 진술 내용), 수사보고(마사회 내부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손상당시 CCTV영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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