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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355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초순경 및 2014. 4. 10.경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서면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재판주의 및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적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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