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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5 2020가단60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1. 1.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과 2000. 11. 25.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과 2019년 5 월경부터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 1 내지 1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2000. 11.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원고와 C 사이에 두 자녀가 있는 사실, C과 피고는 2019년 4 월경부터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가족관계, 원고와 C의 나이, 직업, C과 피고가 상당히 장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①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한 행위는 피고의 일방적인 구애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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