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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1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9: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3호 선 D 역 지하 ‘E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G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년들이, 싸가지 없는 것 들아, 정신 나간 년 들아, 미친년들이, 또라이 같은 것 들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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