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40 경 익산 발 용 산행 무궁화 호 제 1560호, 제 4호 차 안에서 피해자 B(31 세, 여) 과 피해자 C(31 세, 여) 이 비좁은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있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승객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젊은 년들이 싸가지가 없다.
저런 것은 뒈져야 한다.
저런 것 들은 나라를 팔아먹을 년 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