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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94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8768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 중 원고...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채무금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면제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채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금 중 400만 원에 대한 면제합의가 없으므로 위 채무금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E에게 가지는 대여금 1,500만 원 중 원고 A이 상속한 6,428,57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외 1필지상 G아파트 103동 407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가압류가 2010. 6. 14. 등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 상속지분대로 위 대여금 1,500만 원(원고 A에 대하여는 6,428,572원,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4,285,714원)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2010. 8. 31. 100만 원, 같은 해

9. 10. 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0. 25. 위 가압류를 말소한 사실, 피고가 2015. 2. 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총 채무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중 400만 원을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중 1,100만 원을 상속지분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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