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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0 2017가단210166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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