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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3고단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2:3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 놈, 죽여뿐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5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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