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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687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86,910원 및 그중 32,700,760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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